노인 10명중 1명꼴로 학대 경험

입력 2010-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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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 70%가 가족

노인 10명중 1명꼴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을 맞이해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노인학대 실태조사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67%)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자들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여성·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로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연령 및 학력을 보면 40~59세 연령대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학대행위자도 14.8%로 조사됐다.

학대 후 대응태도는 학대경험노인의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119소방대원으로 확대하며 내년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16개소(시·도별 1개소)를 신규 설치해 일시보호, 치유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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