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입력 2010-02-11 17:09 수정 2010-0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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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ㆍ양도세 1년 감면혜택" 요구

건설업계 3개 단체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감면혜택 1년 연장등을 주장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정중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3개단체는 최근 주택시장이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율 저조 등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투자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는 외환위기 때보다 1.2배,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은행권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압박에 빠지는 사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공공공사 저가 출혈수주로 은행권이 자금회수 고삐를 죄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부도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올해 만기도래하는 PF대출 규모가 44조원으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실화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사마다 국내시장 위기 탈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주택사업 축소, 분양가 대폭 인하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주택거래와 민간건설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장기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고 있는 주택법개정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때까지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대행 김충재) 등 건설 3개 단체는 11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건설산업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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