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억 불완전판매’ 삼성증권 前임원, 금감원 제재 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26-1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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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감경 사유 있음에도 충분히 고려 안 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모습. (박진희 기자 jinhee1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모습. (박진희 기자 jinhee12@)

삼성증권의 232억원 규모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감독 책임을 물어 퇴직 임원에게 내린 감봉 통보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투자 피해가 상당 부분 배상됐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증권 전 임원 A 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신탁상품 3종을 출시하고 전문투자자 10명에게 총 232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2022년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증권이 해당 상품의 원금 보장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금 회수가 확실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5년 5월 삼성증권 측에 당시 감독자였던 A 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금감원이 법령상 감경 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수와 손실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제재 처분 이전 피해자 10명 중 9명과 합의하고 총 1213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짚었다.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타 증권사는 손해의 최대 70%를 보상한 반면, 삼성증권은 달러 기준으로 80%를 배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및 배상액 지급 사실 등을 처분 양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재 처분에 따른 A 씨의 불이익도 고려했다. 감봉 처분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금융투자업자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 개인의 경제적 소득 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인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고려해야 할 여러 감경 사유를 제대로 고려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비례적으로 형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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