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에 3746억원 제재…금융위 역대 최대

입력 2026-11-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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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7곳 과징금 3619억원…국민 1723억원·하나 924억원
증권사 6곳도 제재…내년 1분기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13곳에 총 374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은행 7곳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증권사 6곳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전체 제재액은 3746억32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2023년 11월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2024년 초 관련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과태료는 국민은행 13억원, 농협은행 4억2000만원, 수협은행 4200만원, SC제일은행 1600만원이다.

은행들은 홍콩 H지수 ELS를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투자 판단에 중요한 위험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한 운용자산설명서를 사용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일부 은행은 손익구조를 ‘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수준으로 단순화하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에 따른 위험 설명을 빠뜨렸다. 소비자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성향 평가를 토대로 상품 가입을 권유·판매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증권사에서도 적합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 유의사항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이 확인됐다.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 92억4500만원, NH투자증권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 400만원이다. 과태료는 삼성증권 10억원,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각각 3억원, 한국투자증권 1200만원이다.

금융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고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금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왔던 1조4000억원 안보다 1조원 이상 낮아졌다. 금융위의 반려를 거쳐 금감원이 지난 5월 다시 보내온 약 6000억원 보다도 2000억원 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상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이 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1조4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배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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