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대부업 간판’ 빌려준 업자⋯협회, 소송 나서

입력 2026-1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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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신뢰 훼손 책임 묻는다”⋯상징적 청구액 2678원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 사금융 조직에 대부업 등록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부업체 명의 대여자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등록 명의 대여로 대부금융업권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을 소송 제기 이유로 들었다.

피고는 9월 10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조직 사건에서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부업체 명의 대여자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 인물은 2020년 6월부터 1년간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하고, 해당 상호를 불법 사금융 조직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채무자 161명에게 1130회에 걸쳐 약 4억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약 7억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는 명의 대여자가 광고에 사용할 대부업체 상호까지 제공하면서 금융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정식 등록 업체로 오인할 가능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소송 청구액을 2678원으로 정했다. 지난달 말 기준 협회 회원사 2678곳에 각각 1원을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배상보다는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명의가 불법 사금융에 이용될 경우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업체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정상 영업 중인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함께 훼손될 수 있다”며 “대부업 법령에 규정된 회원사 법령 준수 지도와 불법 사금융 자율 감시 업무를 근거로 이번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향후 협회는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비공개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송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등록은 법이 정한 의무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인데, 그 명의를 불법 사금융에 빌려주는 것은 제도권 금융이라는 ‘가면’을 씌워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원사가 법을 지키며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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