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항고 기각…용인시, 체육회 '조정팀 의혹' 정면 반박

입력 2026-1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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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횡령 의혹 수사 결과 공개…’브리핑룸 제한도 규정 따른 것'

용인특례시가 용인시체육회의 시청 조정팀 감독 의혹 제기에 경찰·검찰의 판단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정면 반박했다.

인권침해 의혹은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기각과 경찰 불송치, 검찰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졌다. 공동경비 횡령 의혹도 경찰이 불송치했고, 체육회가 기자회견을 연 4일 항고마저 기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체육회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의 '용인시청 조정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반박하며 그간의 조사·수사 경과를 공개했다.

오 회장은 4일 오전 체육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팀 J 감독이 L 선수에게 폭언과 부상 방치, 강압적 훈련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수들로부터 해마다 1억3000만원가량을 걷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며 회계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고 시가 감독을 감쌌다고 주장하며 감독 제명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 인권침해 의혹…시 자체 조사·윤리센터·경찰·검찰 판단 일치

시가 먼저 내민 반박 근거는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네 차례의 판단이다. 체육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당시 조정팀 선수였던 L 선수가 J 감독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L 선수의 의혹 제기 이후 2024년 10월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괴롭힘이나 언어폭력, 부당한 훈련지시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2025년 4월 1일 L 선수의 신고를 기각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25년 9월 1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살핀 수원지방검찰청도 2026년 4월 9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시는 L 선수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팀을 무단이탈하고 계약을 파기했다며 2025년 7월 3일 '우수선수 영입비 반환청구의 소'를 냈다. 시는 수사기관의 일관된 '혐의없음' 결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횡령 의혹…’공동경비는 주장 선수가 관리', 4일 항고도 기각

공동경비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시는 조사 결과로 맞섰다. 시 자체조사 결과 훈련비 등 선수 공동경비는 주장 선수가 자체적으로 관리했고, 숙박비와 식비 등을 결제하기 위해 주장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감독이 해당 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체육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사안은 수사기관의 판단도 거쳤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5년 12월 18일 J 감독의 업무상 횡령과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2026년 5월 2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시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광역공소청에 제기된 항고도 11월 4일 기각됐다. 체육회가 기자회견을 연 바로 그날이다.

△ 제명 당일 직무배제, 법원 결정 뒤엔 보류…’절차대로 했다'

시는 감독을 감쌌다는 주장에도 행정조치 기록을 내밀었다. 체육회가 자체 구성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6월 26일 J 감독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자, 시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같은 날 곧바로 감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상황은 법원에서 바뀌었다. 수원지방법원은 8월 26일 J 감독이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는 감독의 직무배제를 해제했고, 9월 4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체육회 결정이 나온 날 바로 직무배제를 했고, 법원 결정이 나오자 이를 따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 브리핑룸 사용 제한…’조례 따른 것, 조정협회도 같은 기준'

체육회가 언론 통제라고 문제 삼은 시청 브리핑룸 사용 불허에 대해서도 시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시청 브리핑룸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용인시조정협회가 낸 사용 요청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했다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겨냥한 언론 통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감독 제명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제명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시가 L 선수를 상대로 낸 영입비 반환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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