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투자 손실 3년간 이월공제…연내 입법 처리”

입력 2026-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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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 안해

스테이블코인 환차익ㆍ무기한 선물

새 거래 과세 유형 기준도 정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더 이상 손실 이월공제가 가상자산 과세의 논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해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은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성에 대해 상쇄할 수 있도록 주요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9년 발생한 투자 손실은 2032년 발생한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다. 투자자가 임의로 공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된 손실을 순서대로 차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과세 시행 이전 발생한 손실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2029년 과세 시행 시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 취득가격이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가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과세 시행 전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투자와의 과세 형평에 대한 지적을 두고 이 부총리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라며 "아직 우리 소액주주가 그와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손실 과세는 현재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도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환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지급수단으로 쓰이면 교환이고, 교환은 세법상 양도로 본다"며 "당연히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법 규율체계가 확정된 이후 과세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조 실장은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무기한 선물 거래 과세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실장은 "금융위원회가 무기한 선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동안 스테이블코인 환차익과 무기한 선물 등 새로운 거래 유형 과세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등으로 재분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실장은 "가상자산 거래에 양도·대여 등 다양한 성격의 소득이 혼재돼 있어 신고·납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그것을 분리하지 말고 포괄해 과세하는 것이 기타소득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월공제가 어려운 그런 과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단점"이라며 "기타소득이지만 자본이나 금융의 성격이 짙어지고, 가격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월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이월공제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법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사업과 기술의 혁신이라는 조화가 중요하다"며 "주요국이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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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 #손실이월공제 #과세유예 #기타소득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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