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력 2026-1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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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 정보교환만으론 매입가격·거래별 손익 확인 한계
거래소 자료·블록체인 기록 연결해 누락·중복 검증
여러 거래소 손익 합산하고 납세자 신고 지원까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왼쪽 일곱번째)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출처=재정경제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왼쪽 일곱번째)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출처=재정경제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쟁점이 시행 시점에서 실제 집행 여건으로 옮겨갔다. 국내외 어디서 거래했든 공정하게 과세하고, 투자자가 복잡한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해야 하는 신고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 최우선 과제로 국내외에 흩어진 거래자료를 연결해 실제 손익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꼽힌다.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는 거래가 늘면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 수단으로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가 꼽힌다. 보고 대상 사업자가 수집한 이용자·거래정보를 각국 과세당국이 주고받는 구조다. 다만 정보교환이 시작돼도 모든 거래의 취득가액과 손익이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들여온 자산은 사업자가 최초 매입가격을 모를 수 있고, 교환 정보도 거래유형·자산별 합계 중심이어서 개별 거래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령 국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긴 뒤 개인지갑을 거쳐 매도했다면 최초 매입부터 처분까지 기록을 연결해야 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 제출자료와 투자자가 보관한 매입·이전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지갑 사이에서 자산을 옮긴 기록과 실제 매매내역을 구분하고, 누락되거나 중복으로 반영된 거래도 확인하는 과정이다.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를 파악하려면 블록체인 기록 분석도 필요하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CARF 등 보고체계의 정보 공백을 보완하려면 지갑 간 자금 흐름과 해외·탈중앙화 플랫폼 이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거래소의 이용자 정보와 블록체인 기록을 대조해 취득·처분 경로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블록체인 분석만으로 모든 매매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중앙화거래소(CEX) 내부 매매는 블록체인에 개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사업자가 보유한 거래자료도 활용해야 한다. 국가 간 정보교환과 거래소 자료, 블록체인 분석을 결합해 각각의 정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이유다.

연결한 자료가 투자자의 전체 손익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현행 과세체계는 같은 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도록 설계됐다. 한 거래소의 이익과 다른 거래소의 손실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거래소별 자료를 따로 제공하는 데 그치면 투자자의 계산 부담이 남는다.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연도를 넘겨 손실과 공제 내역을 관리할 체계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과세자료 확보와 함께 투자자의 손익 계산·신고를 지원할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내역 파악의 한계로 성실 신고자에게 세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납세자도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거래소가 투자자의 소득 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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