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선점…전북도, 특별법 특례확보 추진

입력 2026-1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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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4차 개정 특례 실효성 검토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4차 개정을 앞두고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도입과 조문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특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특례 조문의 실효성과 중앙부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와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산업 동향과 금융 활용 방안, 규제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농생명·기후 에너지 특화 금융연계, 실증사업 추진,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례안에는 산업육성 정책과 실증사업 추진 근거,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이달 중 데이터센터 전환과 K-푸드 혁신벨트 등 주요 특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부처 협의에 필요한 논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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