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년 이상 요양 비율 타이어 29.7%·조선 27.7%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마련·요양 연장 심사 강화 제안

올해 상반기 조선·타이어 업종 조사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 10명 중 3명가량이 1년 이상 요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을 마련하고 요양 연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근로자 장기요양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조선·자동차·타이어 제조업 13개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 2466명이다.
올해 상반기 1년 이상 요양자 비율은 타이어가 29.7%로 가장 높았고 조선(27.7%), 자동차(14.9%)가 뒤를 이었다. 타이어는 지난해 41.6%에서 11.9%포인트(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조선은 23.9%에서 27.7%로, 자동차는 10.1%에서 14.9%로 높아졌다.
평균 요양일은 타이어 350.1일, 조선 297.5일, 자동차 200.3일이었다. 타이어는 지난해 426.1일에서 줄었고 조선과 자동차는 각각 273.6일, 188.0일에서 늘었다.
보고서에는 추가상병 신청과 의료기관 변경, 요양 연장 신청이 이어진 사례도 담겼다. 어깨 질환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 A씨는 이후 목과 팔꿈치, 발목 등 다른 부위의 질환을 차례로 추가 신청했다. A씨는 요양 중 의료기관을 10회 이상 옮겼고 요양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가 40회 이상 제출됐다. 전체 요양 기간은 약 3년 6개월이었다.
무릎 질환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B씨는 세 차례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으며 거주지에서 200㎞ 이상 떨어진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받았다. 요양 기간은 약 5년 2개월이었다. 경총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요양 종결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뒤 요양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을 마련하고 추가상병을 심사할 때 최초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을 더 엄격히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변경과 진료계획서 제출에는 횟수 기준을 두고 일정 횟수를 넘으면 복수의 전문가가 치료 경과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가치료 중 회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경총의 ’25년 산재 장기요양 실태 보고서 발표 등으로 최근 산재보험 요양관리에 개선된 부분이 엿보인다”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반복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