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의심 760건 차단…3226억원 규모

입력 2026-11-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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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동일 IP 중복 신청 9117건 적발…760건 신청 단계 차단
불법 브로커 신고 723건 접수·14건 수사 의뢰…11일부터 집중신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에서 관계기관 협업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에서 관계기관 협업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동일한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한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을 차단했다. 차단된 정책자금 신청 규모는 총 3226억원이다. 정부는 기관마다 다른 동일 IP 신청 처리기준을 정비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창업진흥원(창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일 IP 중복 신청 처리절차 개선과 법제화 추진 상황, 관계기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동일 IP 중복 신청 9117건 적발…760건 차단

중기부에 따르면 4개 정책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했다. 해당 신청 규모는 총 3226억원이다.

다만 동일 IP를 통한 중복 신청이 모두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기부는 의심 사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단 여부를 판단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동일 IP를 이용한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정책금융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일관성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정비하고 개선된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일 IP 검증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 금지·처벌 규정 법제화 추진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상황도 공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 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 활성화와 신고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개정 대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중기부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 723건 접수…경찰청 참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72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4건은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중기부는 1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확대와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또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집중신고 기간에는 대부업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옥외광고와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을 통해 불법 브로커 신고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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