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부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로 당선됐고, 같은 달 17일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