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쿼터ㆍ관세할당제 등 검토
역내 산업 보호ㆍ中 보복 사이 ‘줄타기’
EEA 밖 국가 해당⋯韓도 적용 가능성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화학제품과 가구, 기계 등으로 수입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화학ㆍ가구ㆍ기계 등의 분야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수입 물량에 상한을 두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분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과 합의한 하이브리드차 수입 제한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와 중국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도의 수입 물량을 허용하면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산업의 제품 수입이 급증할 때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수입 쿼터를 설정하거나 일정 물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관세를 매기는 관세할당제(TRQ) 방식 등이 가능하다. EU는 수입이 급증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자료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커지는 대중 무역 불균형과 역내 산업의 위기감이 있다. EU의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는 3600억 유로(약 533조원)에 달했다. EU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는 중국의 보복이나 무역 전쟁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역내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하이브리드차를 넘어 추가 수출 제한까지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EU는 압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새 세이프가드는 중국을 주로 겨냥하지만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시행 방안은 EU 회원국 및 중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별도로 집행위는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제를 12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향후 몇 주 안에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4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중국에 배정되는 수입 할당량은 첫해 이후 매년 6%씩 늘어나는 구조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할당량도 비슷한 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