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불똥이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수출국에도 수입 물량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U가 이르면 12월 초 조치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유럽 시장 공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12월 조치 시행을 목표로 향후 몇 주 안에 하이브리드차 수입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EU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연간 수입 물량을 35만 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계획 개요 문서에 따르면 수입 상한은 첫해 35만 대로 설정되고 2년 차부터 매년 6%씩 확대된다. 조치는 총 4년간 적용되며 이르면 12월 1일 발효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중국산 차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WTO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적용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도 국가별 수입 할당량이 설정될 예정이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블룸버그통신에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적용되는 쿼터(수입 할당량)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수입 상한이 설정되면 향후 유럽 시장의 수요가 늘더라도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영향은 한국에 배정되는 쿼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