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 추진…정부, 창업 규제 10건 손질

입력 2026-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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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기업 R&D 재무요건 완화…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재창업 지원 확대·기술특례상장 절차 간소화…규제혁신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창업기업의 지원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창업 초기 금융거래와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업·성장·재도전 등 창업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10개 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종합 순위는 글로벌 20위권이지만, 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 수준은 32위에 그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발생한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R&D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정부 R&D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요건을 신청 제한 기준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전환한다.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액셀러레이터(AC)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AC가 전문인력과 자본을 제공해 공동 창업하는 벤처스튜디오 방식의 기업이 지분 요건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창업 초기 금융거래의 불편도 해소한다. 신규 개설 계좌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하루 이체 한도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은행 창구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은행별로 다른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증빙 요건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벤처투자와 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만기 연장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확인에 인정되는 투자기관 유형을 기존 21개에서 23개로 확대한다.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는 전문평가기관별로 달랐던 제출자료와 서식을 표준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도 넓힌다. 기존 중기부와 일부 기관에 한정됐던 성실경영평가 제도의 범부처 확대를 추진하고, 재기 노력과 성실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불성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재기지원 대상 선정 등에 활용된다.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법인 임원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법인 대표자와 창업 준비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실증 채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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