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하고 김 씨가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하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다만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