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교육 목적의 의료기관 내 주사는 예외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조제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고도 상당량을 원내에서 판매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 목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원내 조제ㆍ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고도 자가주사제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ㆍ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