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 29.1%가 세액 52.8% 부담…세종·경북·제주는 법인 늘어도 세액 감소

5년 새 늘어난 법인세 18조6000억원 가운데 약 90%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에서 나왔다. 서울 소재 법인이 전체 세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기업이 늘고도 세액이 줄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72조1714억원으로 2020년 53조5714억원보다 18조6000억원(3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법인의 세액 증가분은 16조6475억원으로 전국 증가분의 89.5%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액 증가 속도부터 차이가 컸다. 수도권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같은 기간 39조9585억원에서 56조6060억원으로 41.7% 늘었다. 비수도권은 13조6129억원에서 15조5654억원으로 1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세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4.6%에서 78.4%로 3.8%포인트(p) 높아졌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에 세액이 집중됐다. 지난해 서울 소재 법인은 31만6350개로 전국의 29.1%였지만 총부담세액은 38조1036억원으로 52.8%에 달했다. 전국 법인 10곳 중 약 3곳이 모인 서울에서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셈이다.
법인 수가 같은 비율로 늘어난 서울과 광주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두 지역의 신고법인은 2020년보다 각각 21.9%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의 총부담세액이 39.6% 늘어난 동안 광주는 8311억원에서 8313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신고법인이 늘었는데 세액은 오히려 줄어든 지역도 있었다. 세종은 신고법인이 46.5% 증가했지만 총부담세액은 2.5% 감소했다. 경북과 제주 역시 신고법인이 각각 22.1%, 22.2% 늘었으나 세액은 각각 3.2%, 3.5% 줄었다.
정태호 의원은 “과세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