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고용기준 강화⋯등기임원ㆍ고소득자 제외

입력 2026-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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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7년부터 특수관계인ㆍ고위직 등 실적 인정 제한
참여자 직무 점검 강화⋯정보시스템 개선해 사후관리 체계화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인정 기준 강화가 발표된 21일, 대기실에서 어르신들이 나란히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AI 생성)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인정 기준 강화가 발표된 21일, 대기실에서 어르신들이 나란히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2027년부터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걸러내고 실제 직무와 근로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개선해 2027년 지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기존 기업의 노인친화적 근무환경 조성ㆍ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기업은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창업형 중심의 지원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형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기준을 완화했다.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인정 기준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참여자 수와 월 평균급여의 추이를 보여주는 표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노인친화기업 고용실적 인정 기준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참여자 수와 월 평균급여의 추이를 보여주는 표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이후 고용 역량이 높은 기업의 참여가 늘고 고숙련ㆍ고학력 경력을 보유한 노인들이 유입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노인친화기업 참여자는 2021년 1999명에서 2023년 2916명으로 늘었다. 월평균 급여도 같은 기간 123만원에서 211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8월 기준 참여자는 2477명, 월평균 급여는 308만7000원이다.

다만 최근 사업 점검에서 고위직ㆍ임원과 고소득자가 일부 참여자로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표자만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인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배우자와 직계인척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과 고소득자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최종 의사결정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적 인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지침과 이행계약서,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사도 강화한다.

참여자의 직위와 실제 직무, 근로환경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채용 기업(창업형)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지정형)으로 나뉜다. 창업형은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정형은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인친화 근로환경 개선과 초기 투자비, 전문인력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에 활용된다.

노인친화기업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대응투자를 해야 하며, 지정 이후에도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기간은 지정연도를 제외하고 5년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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