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 지원…주민이 송전선 대안경로 제안

입력 2026-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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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최대 3분의 2를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주민이 송전선 대안 경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고시 행정예고는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송전망 주변마을에 태양광 발전수익을 나누는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가공선로 1㎞당 20억원을 지급하는 경과 지자체 지원금의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에 배분한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1메가와트(㎿)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해 제도개선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전망 입지선정 절차의 주민참여도 확대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의 건설사업 계획을 공고·열람하고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해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했다. 입선위 주민대표는 관할 지자체 내 주민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선정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입선위 회의 참관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 후 공개하는 정보도 기존 회의결과에서 회의자료까지 확대하되 개인정보 등은 제외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선위에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입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입선위를 통합하거나 병행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기간 주민·지자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특별법 하위법령과 입선위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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