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부터 특수관계인ㆍ고위직 등 실적 인정 제한참여자 직무 점검 강화⋯정보시스템 개선해 사후관리 체계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2027년부터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걸러내고 실제 직무와 근로실태에 대한
복지부,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7년 지정부터 인정기준 강화, 대표자만 제외하던 지침 개선
참여자 실제 직무·경영권 점검…정보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대표자만 제외하는 기준을 바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 냉동김밥 및 간편식(HMR)을 생산하는 ‘복을만드는사람들(주)’ 농업회사법인은 국내 최초 저칼로리 냉동김밥을 개발해 세계 20개국 등에 수출하는 전문기업이다. 고령자를 지속 고용하기 위해 2025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해 고령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고, 작업환경의
“노인이 행복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다. 2021년부터 기관을 이끌어온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노인 일자리 정책의 중심은 “첫째도, 둘째도 노인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지난 해 11월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