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에 있어서 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관리관의 직무 범위에 계엄 관련 법률 조언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홍 전 관리관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직제 규정상 법무관리관의 보좌 업무에 계엄 관련 업무가 열거돼 있지 않고,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업무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 약 50분 뒤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김 전 장관과 함께 머문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홍 전 관리관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서 장·차관 등 지휘부에 법적 조언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따른 국회 봉쇄 등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홍 전 관리관 측이 신청한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홍 전 관리관 측은 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저녁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동석했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 최종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