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가 전문업체 선정해 동의서 징구·창립총회 지원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구역 20곳 안팎을 선정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구역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21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설립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지원,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구역별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새로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고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구역이어야 한다.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 접수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열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 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