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데빌초코케이크 7371개 회수…알레르기 유발 ‘달걀’ 미표시

입력 2026-10-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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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10월 12·13·17일 제품 대상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회수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달걀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초콜릿 케이크 7000여 개가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초코텍이 제조하고 초코텍티시가 판매한 초콜릿가공품 ‘데빌초코케이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사용됐지만 원재료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 140g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2일, 13일,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1032kg으로 7371개이며 경기 이천시가 회수를 담당한다.

현행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달걀을 비롯해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새우, 호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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