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전통주가 쏘아올린 소비기한 논란…식약처, 표시기준 재검토

입력 2026-10-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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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첨가로 ‘기타주류’ 분류…소비기한 표시 의무 제외
약주·탁주는 의무, 청주·기타주류는 제외…주종별 기준 차이
식약처 “소비자·업계 의견 반영해 날짜 표시 개선 방안 검토”

▲방탄소년단(BTS) 진이 참여한 전통주 '온더램프' 제품 사진. (사진제공=지니스램프)
▲방탄소년단(BTS) 진이 참여한 전통주 '온더램프' 제품 사진. (사진제공=지니스램프)

방탄소년단(BTS) 진이 참여한 전통주 ‘온더램프’가 약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됐지만 비타민C를 첨가하면서 ‘기타주류’로 분류돼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쌀 발효주라도 주종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달라지는 현행 기준을 두고 실제 보존성과 살균 여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주종별로 달리 적용되는 현행 날짜 표시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온더램프는 찹쌀과 멥쌀, 누룩 등을 사용한 쌀 발효주다. 해외 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C를 첨가하고 별도의 살균 공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됐고, 현행 기준상 소비기한 표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탁주와 약주에는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청주와 과실주, 기타주류에는 같은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조 방식이나 살균 여부가 비슷해도 주종 분류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주류 안전관리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0년 당시 국세청의 주류 관련 규정에서는 비살균 탁주·약주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후 2013년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약주와 탁주에 유통기한 표시가 적용됐다.

식약처는 당시 약주와 탁주가 유통 과정에서 추가로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 알코올 함유량과 포장·용기 특성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유통기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는 주류 날짜 표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탁주와 약주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탁주 등 관련 업계 역시 유통기한 표시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전통주의 제조·유통 환경이 달라지면서 업계에서는 주종만으로 날짜 표시 의무를 구분하는 현행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수출을 고려해 살균하거나 보존성을 높인 제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제품 특성보다 주종 분류에 따라 소비기한 의무가 결정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출용 제품은 상대국의 표시 규정을 따르지만 국내에서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는 국내 주종별 표시기준이 적용된다.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은 재고 관리 과정에서도 판매 가능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통주의 장거리·해외 유통 확대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식약처도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주류 유형에 따라 날짜 표시 방법이 규정돼 있다”면서 “소비자·업계 의견과 식품안전관리 등을 고려해 날짜 표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 식품은 상대국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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