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에 459건 사건 통보했지만...이첩 요구는 ‘0건’

입력 2026-10-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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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현판 모습.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현판 모습.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로부터 400건이 넘는 사건을 통지받았으나 아직 단 한 건의 사건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총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관할별로 보면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지방중수청(99건) △수원지방중수청(76건) △대구지방중수청(38건) △광주지방중수청(25건) △대전지방중수청(16건) 순이었다.

그러나 8일 기준 중수청에서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중수청으로 이첩이 이뤄진 사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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