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은 경찰…與, 커진 수사권 견제 나선다

입력 2026-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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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
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사하도록 하는 입법과 경찰 조직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법령·조직 정비와 함께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관의 역할이 재편된 만큼 경찰의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혔다.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당내 논의는 경찰의 비위를 처벌하는 방안과 수사 현장의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해식·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은 경찰개혁추진단은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와 면담하고 피해자·지원단체,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는 경찰의 일탈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기관 간 협력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검사와 경찰의 교차 파견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통제 강화와 수사 협력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경찰·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관련 범죄를 직급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무관 이상 경찰과 중수청 청장·3급 이상 수사관으로 제한된 수사 대상을 일선 수사관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불법 체포·감금, 가혹행위, 수사서류 조작 등을 외부 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 개시 전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장치도 담았다.

정부는 감찰 강화와 독립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사건 조작 관련 보도를 지적하며 권한 확대에 맞춰 징계·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찰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후속 입법에서는 경찰 내부 감찰과 공수처 등 외부 기관의 견제를 어떻게 결합할지가 쟁점이다. 수사 비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간 업무 중복과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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