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총회장은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이 총회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총회장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나 실제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건강과 인지 상태도 확인했다. 이 총회장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에게 헤드셋을 착용하도록 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능력을 감정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입원해 관찰할 수 있도록 신청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이 18일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도 받아들였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일시 석방되고 17일 하루 구속집행이 정지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7월 고동안 전 총무 등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