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겹치는 물량을 약 65만~70만 가구로 추산했다.
다음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의 주요 일문일답.
Q. 이번 공적주택 119만 가구와 기존 공급대책의 149만 가구는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겹치나.
(김 차관) 기존 공급대책의 149만1000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공과 민간을 합쳐 향후 5년간 착공할 신규 주택이다. 이번 118만8000가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주택 공급계획이다. 신규 착공뿐 아니라 기존 주택 매입과 매입약정, 전세임대 계약 등도 포함한다.
두 계획에 모두 포함된 물량은 약 65만~70만 가구로 추산한다. 다만 대상 지역과 공급 유형, 산정 기준이 달라 정확한 중복 규모는 다시 산출해야 한다.
Q. 통합공공임대가 있는데 보편형 공공임대를 별도로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나.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의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면 한정된 물량을 두고 계층 간 배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통합공공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를 별도로 공급하는 두 가지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체 공공임대 약 89만 가구 가운데 57만 가구는 취약계층에 공급해 기존 주거 안전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Q.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언제 확정하나.
(한 정책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인 만큼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Q. 주거안정플랜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 내년 편성된 34조원이 매년 필요한 것인가.
(한 정책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적주택 공급에 약 30조원, 청년월세와 주거급여 등을 포함하면 총 34조원가량이 반영돼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매년 34조원이 똑같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연도별 공급 물량과 건설단가, 사업 구성이 달라지는 만큼 5년간 필요한 총사업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회계와 주택도시기금이 주요 재원이며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3조2000억원도 활용한다.
Q. 보편형 공공임대의 면적과 품질을 높이면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것 아닌가.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공공임대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와 입주자 보증금, 사업시행자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품질을 높이는 만큼 지원 단가를 약 10% 올려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추가로 필요한 출자·융자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보할 계획이다. LH도 매년 중기 재정 소요를 추산해 채권 조달과 정부 지원 규모를 재무계획에 반영한다.
Q. 청년월세 신규 수혜자 24만명은 어떻게 추산했나. 내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나.
(김동현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장)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약 1300억원에서 내년 약 2300억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료 전수자료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분석하고 기존 사업의 신청 시점과 실제 지원기간 등을 반영해 신규 수혜자 24만 명을 추산했다.
Q. 20년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임대료는 어느 수준으로 정하나.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어떻게 끌어낼 계획인가.
(한 정책관) 최초 임대료 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20년 동안 임대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4~5%대 전용 모기지 상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마련하고 있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출자·융자 지원과 규제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Q. 공공분양의 시세차익이 최초 수분양자에게만 돌아가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나.
(한 정책관) 이번 주거안정플랜에는 관련 방안을 담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주택정책 부문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안이다.
Q.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한 정책관) 우선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정안전부와 설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전국에 설치되면 현재 LH가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