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상습 담합 제재 강화

입력 2026-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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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
산정기간 5년서 10년으로…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의 담합 포함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담합으로 10년 안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지침은 최근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요청을 받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벌점 산정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합산 대상도 입찰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넓혔다. 제한 요청 기준은 누적 벌점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안에 다시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담합 이력도 공공입찰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아도 누적 벌점이 5점이어서 원칙적인 제한 요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정명령만 두 차례 받아도 4점이 돼 기준을 충족한다. 한 사건에서 여러 조치가 동시에 내려지면 가장 높은 조치의 점수만 반영한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뒀다. 2022~2026년에 담합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 지침 시행 이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최초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지침 명칭은 기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바뀐다. 입찰담합 심사기준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까지 포괄한다는 취지다. 기존 입찰담합 유형과 심사기준 등은 유지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지침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 반복담합을 억제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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