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기소 반대” 해명 나서

입력 2026-09-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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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하였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한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대통령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한 바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따.

김 차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저녁 자신의 SNS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히틀러 시대의 아이히만에 빗대며 강하게 비난,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지휘 라인이었던 데 대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일관된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답한 점 등을 문제삼으며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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