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제도 개선 집중

입력 2026-09-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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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현안 제기
행정사무감사 계획·결산안 등 상임위 안건 처리

▲정읍시의회가 지난 16일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가 지난 16일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결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뒤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석환 의원은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강술 의원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정책과 관련해 우선 설치평가 기준과 설치방식,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오명제 의원은 농업용수 퇴수 활용을 위한 간이 양수펌프장 확충을 제안하며 현장조사와 단계별 설치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정상섭 의원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료와 사업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자산 수익·활용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김석환 의원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안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안, 정읍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등 11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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