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11월 중순부터 취급

입력 2026-09-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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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추가해 비수도권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신협은 11월 중순부터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등을 연 4.5% 고정금리·10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취급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규 취급 금융기관으로 신협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협이 추가되면서 취급 금융기관은 기존 11곳에서 총 12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선정됐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1600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준비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대환대출 공급 규모는 3000억원이며 동일 기업당 한도는 5000만원이다. 대상 채무는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실행돼 최근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신협의 지역 밀착형 인프라를 활용해 더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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