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생활임금 10% 인상…기간제 ‘공정수당’ 최대 248만원

입력 2026-09-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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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2630원·월 263만9670원…약 2000명 적용, 최저임금보다 18% 높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이 16일 수원시청에서 정기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2027년 수원특례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의결했다. (수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이 16일 수원시청에서 정기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2027년 수원특례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의결했다. (수원시)
수원특례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3만9670원이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위탁·공사·용역 현장 등에 소속된 노동자 약 2000명에게 적용한다. 여기에 수원시가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27년 생활임금을 1만26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많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이다.

적용 범위도 넓다. 수원시와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업체 노동자,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000여명이 대상이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는 공정수당이다.

수원시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8.5~10%의 보상률을 적용한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인다. 수당은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248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2027년 1월1일 기준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공정수당은 1년을 채우지 못해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제도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은 계약기간에 따라 8.5~10%를 지급하며 11~12개월 구간의 기준액은 최대 248만8000원이다. 수원시는 이 정책 기조를 시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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