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입력 2026-09-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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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선제적 노력과 대내외 파급효과 고려”

▲쿠팡. (뉴시스)
▲쿠팡. (뉴시스)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1일 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는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7000억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다. 쿠팡은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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