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대금 지급 60일→30일 단축…계룡건설은 폐기물처리비 전액 부담

대형 건설사 19곳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단가를 총 1077억원 인상해 연내 약속한 인상액의 80%를 이행했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계약 문구를 바꾸는 등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5월 28일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19곳이 참여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 이행 상황과 모범사례를 점검하고 최근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19개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체결 당시 340억원을 인상한 상태였으며, 이후 약 737억4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 현재까지 총인상액은 1077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약 80%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도 확대됐다. 19개 건설사 중 15곳이 52개 하도급업체와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일부 건설사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도 실시했다.
단가 조정과 대금 지급 등을 둘러싼 갈등을 자체적으로 풀기 위한 기구도 운영하고 있다. 19개 건설사 중 14곳이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이며, 협약 이후 이를 통해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개별 건설사의 거래 관행 개선 사례도 공유됐다. 계룡건설산업은 현장설명서에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이를 반영해 협력업체 대상 입찰을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업체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했고, 제일건설은 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상생협약에는 하도급대금의 적기 현금 지급과 부당한 유보금 관행 폐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금 조정, 산업안전·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 근절 등이 담겼다.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이행 상황과 현장 건의사항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7월 24일 별도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설사 30곳과도 11월 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