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설명…중대 위법 제외 1년 자진 처분·성실 경작 땐 3년 유예
올해 농지 거래량 2.2% 증가…“투기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고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성실히 농사를 지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지법 개정의 핵심은 위반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한 데 있다.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농지법은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먼저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성실 경작 등 요건을 유지하면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등 중대한 위법은 예외다.
자진 처분 기간이 지나도록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성실 경작 등 유예 요건도 갖추지 못하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에서 정한 기한(6개월 이내)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행강제금 역시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가 아니라 1996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21년 부과율이 20%에서 25%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로 농지 거래가 사실상 멈추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농식품부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인용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
농지 실거래가격은 2021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가격 하락률은 4.4%로 전년 동기 5.3%보다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줄어들었다거나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의 통계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서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사정을 구분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분산된 농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농지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면밀히 살펴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