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를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자체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직종이 늘어난 점을 짚었다. 그는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일괄 금지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