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인 카드결제’ 피싱 차단 강화⋯70대 이상 심층상담

입력 2026-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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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상품권 등 환금성 물품을 직접 카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강화한다. 70대 이상 고령자가 상품권 등을 결제할 때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카드사가 심층상담을 거쳐 거래 진위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카드결제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킹이나 카드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이 직접 카드정보를 입력하거나 결제하는 유형까지 이상거래 탐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카드사들의 공동 이상거래 탐지 규칙은 해킹 등 제3자에 의한 부정결제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사기범이 저금리 대출이나 고수익 부업, 불법 카드매출 취소 등을 미끼로 피해자 스스로 상품권을 사거나 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탐지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 결제 패턴과 가맹점 특성 등을 반영한 탐지 규칙을 공동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카드사별 우수 탐지 기준도 발굴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조기에 걸러내도록 한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고령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카드사가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숙려 기회를 제공한 뒤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7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3년 777건에서 2024년 1047건, 2025년 149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42.6%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도 운영 효과를 점검한 뒤 심층상담 대상 연령과 고환금성 상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가맹점이 연루된 피싱 피해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카드깡 등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뤄진 경우 물품 배송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카드사의 결제 처리와 분쟁 민원 대응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속았더라도 본인이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카드 결제를 하면 통상 카드사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다만 결제 가맹점의 허위매출이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법 카드매출 취소 또는 신용상 불이익 방지를 명목으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카드매출 취소에는 별도 재결제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대출 수수료 명목의 상품권 구매 요구, 구직·부업을 빙자한 대리결제,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의 상품권 구매·현금화 요구도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대출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차주에게 수수료나 사례금 등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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