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크레딧 18개월 확대…국민연금 구조개혁 병행
부동산 이견은 ‘1대1 정책협의체’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단의 최종 합의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양당 정책위가 협의를 마친 법안에는 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지원 300억원에서 각각 1000억원·5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의 자녀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12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인 18개월로 늘리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연금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과 외국인 투자제도를 명확히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특화 돌봄주택을 도입하는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도 처리 대상에 올랐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기존 가업승계 범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까지 넓히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디지털 재난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규정을 담은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도 포함됐다.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처럼 여야 이견이 큰 사안은 양당 정책위의장 산하에 ‘1대1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접점을 찾기로 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폭을 두고 민주당은 1.2배, 국민의힘은 1.3배를 주장해 이번 협의 대상에서는 빠졌다.
양당은 주요 의제를 놓고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해당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도록 협의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 연석회의는 국정감사 이후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