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000억대 역외탈세 혐의…양계농장·프랜차이즈도 조사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와 거래처에 떠넘기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이다.
국세청은 14일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대상이며 코스피 상장사도 2곳 포함됐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발생한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 원천징수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했는지도 조사한다.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사에 비용을 부당 지원하고 해외 관계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은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광고·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비싸게 사들여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최근 ‘금란’ 논란과 관련해 양계농장 11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계란 가격을 높게 받은 뒤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가족 명의로 매출을 분산한 혐의를 들여다본다.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녀 소유 법인에 수익성이 높은 직영점을 넘긴 사례도 포착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