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요구엔 “바람직하지 않아”…사법부 신뢰 강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영장판사 논란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부장판사의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윤리감사관이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돼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2년 신약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 김승원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듬해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양씨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2024년 6월에는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은성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는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이라는 말이 있다”며 “신뢰가 없으면 법원은 존립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께 얻어야 할 것은 신뢰다. 모든 법관이 더욱 조심하고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비판할 수는 있다”면서도 “사법부 구성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법원 청사 지방 이전론을 두고는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많은 국민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큼 사법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앞서 ‘대부분 국민이 서울에 거주한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라고 했어야 한다”며 사과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재판 부담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판 업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하급심 인력 확충도 계속 요청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