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데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직접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