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집중 않고 청탁 위해 자리 비워…공직자 존재 이유 부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정감사 도중 이른바 ‘브로커 양 씨’의 청탁을 전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연락했다며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중 브로커 양 씨 청탁 영업하느라 들락날락했던 김승원, 장관은커녕 의원 자격조차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 등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측은 최근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2021년 10월 12일 양 씨와 나눴다는 통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후 김 후보자가 임상 통과와 관련해 보좌진과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내역도 보도됐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안 의원은 해당 통화 시각과 당시 국회 일정을 대조한 결과 김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양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10월 12일 오전 10시 문체위 국정감사 개의 전부터 양 씨와 통화하며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전달을 약속했다”며 “오전 9시 12분 통화한 뒤 국감 와중에 자리를 떠 식약처장과 연락하고, 오전 11시 23분부터 50분 사이 양 씨와 다시 문자와 통화를 나눴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시 국회방송 영상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양 씨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오전 11시 23분께 모습을 보였고, 오전 11시 25분에는 휴대전화로 식약처장의 문자를 확인하는 김 후보자의 모습이 남아 있다”며 “이후에도 자리에서 양 씨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이어갔다”고 했다.
이어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정감사 시간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러 들락날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 자체만으로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