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악…경찰 수사종결권 통제장치 마련해야”

입력 2026-09-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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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박탈…국민 피해 우려”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되살릴 입법·제도 조치 적극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 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 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이제 24일 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오롯이 경찰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사건과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 사건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만9000건에서 지난해 약 59만6000건으로 50%나 증가했다”며 “고소·고발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1년 2만5000여 건에서 지난해 5만30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225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이른바 ‘부 경장 사건’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부 경장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 수사지휘를 폐지한 제도 자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행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를 지연해도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피해자가 돈을 들여 변호사를 쓰고 언론에 호소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의 전건 송치 방안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7대 범죄로 분류하는 것부터 경찰관의 판단이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지 아닌지도 누가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제주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이 남은 기간 수사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하는 입법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사와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한 번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정말 범죄가 없었던 것인지, 중요한 증거를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기록을 살펴보다 빠진 증거나 새로운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면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만 오가는 ‘핑퐁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건 송치를 통한 불송치 통제, 공소청의 실효적인 보완수사 기능, 이의신청권 강화, 외부 통제 장치 마련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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