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계획서와 수사 기록, 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와 지휘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부 자료가 공익제보로 포장돼 이재명 정부 개각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욱이 한 의원은 녹취록 일부만 가위질하고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정치검찰의 여론재판 수법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끌고 온 것”이라며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의 열람·출력·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묻고 수사 정보 관리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성숙 총리를 향해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만약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됐다면 그리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해서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기소계획보고서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검찰 내부 자료로 보인다.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 적용 혐의 등이 적시돼있기 때문”이라며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담긴 수사 기소계획보고서였기에 김 후보자와는 완전히 별개인 사건으로 변질됐다. 이른바 전직 검사,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자료를 상납한 ‘수사자료상납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검찰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친정 기둥 팔아 정치하는 양반 때문에 부끄럽다는 말”이라며 “검찰 기둥뿌리까지 뽑혔다고 평가받는데 기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법무부는 당시 문서 열람과 출력, 전송 기록과 퇴직자 자료 반출 여부 등을 감찰하고 수사 의뢰하셔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그 과정과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런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내부 감찰과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지시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다”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한 의원에 대해 전면 대응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또 “조선 제일 검, 조선 제일 쪽가위, 이런 것은 ‘조선 제1’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며 “제1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칭찬인 줄 알 것 같다. 조선 불량 검, 조선 불량 쪽가위로 해 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내부 수사팀만 볼 수 있는 기소계획서까지 꺼냈는데, 이것이야말로 한 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자료와 녹취를 입수했다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증거”라며 “한 의원이 어떻게 검찰의 내밀한 수사자료와 녹취를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