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도자 자격 있으면 체육지도자 시험·연수 일부 면제한다

입력 2026-09-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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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아시아연맹 지도자 자격 국내 취득 과정에 반영
세계대학경기대회 국가대표 출전 이력도 면제 경력으로 인정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등 자격별 시험·교육 기준 차등 적용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변경 관련 인포그래픽(챗GPT에 의한 이미지 생성) (자료제공=문체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변경 관련 인포그래픽(챗GPT에 의한 이미지 생성) (자료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취득한 지도자 자격을 국내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는 시험과 연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된다. 세계대학경기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도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 취득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과 연수 일부 면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 포함되는 대상은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다. 기존에는 학교체육교사와 국가대표선수, 프로스포츠선수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국제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자격이어야 한다. 회원종목단체의 추천도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이어야 국내 자격 취득 때 면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제 수준은 취득하려는 국내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최고 등급 지도자 자격을 갖춘 경우 자격검정을 치르지 않는다. 대신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한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최고 등급을 제외한 상위 등급의 국제 지도자 자격이 기준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기구술시험 가운데 구술만 치른다. 연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 3시간으로 정했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국내 자격의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국제 지도자 자격인지 따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1급은 실기구술시험 가운데 구술과 스포츠윤리교육 3시간을 거쳐야 한다. 2급은 실기구술시험을 치르고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국가대표선수에게 적용하는 기준도 바뀐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대회 출전 경력을 새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세계대학경기대회에 국가대표선수로 참가한 경력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과 연수 일부 면제를 판단할 때 반영된다.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물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관련 기준에도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국제 지도자 자격을 국내 국가자격 체계와 연결하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내용을 다시 검정하거나 연수하는 사례가 줄어 관련 기관의 업무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지도자의 국내 체육현장 활용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세계대학경기대회를 포함한 데에는 국가대표선수 경력 인정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다. 현재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정할 때 적용하는 국제대회 범위와 체육지도자 자격 면제에 활용하는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종목단체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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