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중소 안전격차 해소 토론회…공동관리체계 제안

입력 2026-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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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를 확대하기보다 기업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와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노동연구원과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산업구조를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의 정책 단위를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내하청은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하청과 독립 중소기업은 지역·업종 단위 공동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지원 사례에서는 공동 지원의 효과도 확인됐다. 재단이 2024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한 100인 미만 사업장 186개사를 분석한 결과 재해율은 전년 대비 16.7% 감소했다. 중대재해는 6건에서 1건으로 줄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점수는 평균 35점에서 66점으로 높아졌다.

토론에는 중기중앙회와 일환경건강센터, 국회입법조사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중소기업 산업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산업안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무 부과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행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률적 의무 확대보다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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