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출범 앞두고⋯조종사노조, 아시아나와 조종사 서열 갈등

입력 2026-09-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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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합병 따른 시니어리티 문제 쟁점
임금 3.3% 인상·장거리 비행 휴식 확대 요구
조정 결렬 땐 쟁의권 확보…14일부터 집회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전망대에서 바라 본 주기장이 분주한 모습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전망대에서 바라 본 주기장이 분주한 모습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대한항공이 10년 만에 조종사 파업 위기에 놓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를 비롯해 임금과 휴식시간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은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노조는 2015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듬해인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번 교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조종사 서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시니어리티는 조종사의 기장 승격과 운항 스케줄 등과 연관된 사안이다.

이 밖에도 임금 인상과 장시간 비행 후 휴식시간, 비행수당 산정 기준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노조는 임금 3.3% 인상과 10시간 이상 비행 후 현지 30시간 휴식의 전 노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비행수당 역시 실제 비행시간이 아닌 출두 시각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다. 노사 합의가 이뤄질 경우 15일 연장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만큼 조정 기간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대한항공 항공편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항공운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해 노사가 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의 운항은 유지된다.

다만 조정 절차가 결렬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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