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기금 주식 비중 두 달 이상 상한 초과⋯보고 체계 정비

입력 2026-09-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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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10.21%⋯허용 상한 10.2% 소폭 웃돌아
국내주식 운용평잔 1조3562억원⋯반도체주 포함
허용범위 초과 시 ‘1개월 뒤’ 아닌 즉시 보고로 강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6월 중순부터 자산배분 허용 상한을 넘긴 상태로 두 달 이상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자산배분 초과 시 보고 기준을 ‘지체 없이 보고’로 강화했으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보고 과정에서 집계 시차에 따른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금공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6월 18일 10.21%를 기록하며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벗어났다. 이 기금의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SAA) 목표 비중은 7.2%, 허용범위는 ±3.0%포인트다. 상한선인 10.2%를 0.01%포인트 웃돈 상태가 8월 말까지 지속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서민의 전세자금보증과 중도금대출 보증 등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다. 6월 말 운용평잔 기준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1조3562억원이다. 주택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1812억원)의 경우 동일한 기준(목표 7.4%, 허용범위 ±3.0%포인트)을 적용받지만 허용범위 안에서 관리됐다.

주금공은 두 계정의 국내주식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혼합형 펀드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해당 펀드에는 반도체 등 대형 우량주가 다수 포함돼 있다.

주금공은 위탁운용 특성상 특정 종목 편입이나 처분을 직접 지시할 수는 없다. 상반기 국내 증시 상승세로 보유 주식 평가액이 불어나면서 목표 비중을 자연스럽게 넘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주금공은 6월 29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전술적 자산배분에 따라 허용범위를 ‘1개월 이상’ 초과할 때만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 후에는 허용범위를 넘어서면 ‘지체 없이’ 자산운용위원회와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고 기준 강화는 특정 자산 초과에 대응한 조치라기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정비 성격”이라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보고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7월 24일 주금공 이사회에 보고됐다. 당시 주금공은 위원회 수정의결 내용을 설명하며 “국내주식이 허용범위를 일시 초과한 적은 있었으나 1개월 이상 벗어난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7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상한 초과 상태는 이미 36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회의 시점의 운용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한 달 전인 ‘6월 말 기준 통계’(초과 기간 13일)를 바탕으로 설명이 이뤄지면서 ‘1개월 미만’으로 보고된 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1개월 이상 초과 사례가 없다고 설명한 것은 6월 말 기준 운용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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